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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업종자본금출자금기술능력
합계기술계
(중급1인포함
경력수첩보유자)
기능계
(기술계로 대체가능)
 
정보통신공사업
(개인 및 법인 동일적용)
150,000,000원
이상
37좌
15,298,242원
(변동가능)
4인 이상31
  • 자본금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 사무실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서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 인정
정보통신 기술자
① 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학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② 학력 · 경력자「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
③ 순수경력자「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정보통신 관련 국가기술 자격자 구분
구분종목
기술사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능장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산업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KEY POINT
진단기준일
1. 신규등록 :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2.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신설 또는 분할합병일 경우에는 그 등기일)
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 예금의 평가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간의 은행거래 평균잔액으로 평가
- 매출채권의 평가 :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은 부실자산.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지급금의 평가 : 급여선급일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 급여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 나머지 부실.
- 장단기 대여금의 평가 :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 대여 제외)
- 재고자산의 평가 : 전기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며 자산총액의 10%이상은 겸업자산.
- 토지 및 건물의 평가 :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이 원칙.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함.
- 임차보증금은 계약서 및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로 확인. 시가보다 과다할 경우 시가로 평가.
-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며, 동 설정범위를 초과한 충당금은 인정.